-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조항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 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오는 25일 발의키로 했다.
경제민주화모임(대표 남경필)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데 이어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될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ㆍ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원천적 차단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대기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사익 편취를 할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명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공정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현행 법에는 '위반행위 중지'라는 시정조치만 있다.
정책연구단체 성격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는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고 김세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당 소속 19대 의원들과 18대 전직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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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