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용지를 개발할 때 2년간 차이를 둬 300세대 이상 소단지로 분할해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처럼 사업승인을 받아 청약을 실시해야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을 명기했다.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개정 시행령은 주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이상으로 정했다.
또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된 공구 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미분양 등 위험부담이 완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입주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을 통합심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심의하게 될 공동위원회는 2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위원이 5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개정안에서는 그간 관련규정이 미비했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했다.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개정안은 5.10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완화 했다. 그간 수도권은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는 만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이달 27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매제한기간 규정은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2만 세대)도 완화되는 기간이 적용 받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짓는 타운하우스 등의 사업승인 대상을 20호 이상에서 30호이상으로 완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50세대 범위내)를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로서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 가능한 택지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지급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시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개선했다.
그간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기술인력과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