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선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금지 시간·의무휴업일의 법률 규제화와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홧병치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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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홧병치료 '5대공약'을 발표하는 김영환 의원 |
10일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홧병 중에 홧병으로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홧병치료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김영환 의원은 대형마트·SSM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직접 규제·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행 지자체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 사항을 법류로 강제해 시장 혼란을 없애고, 현행 영업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학대하는 것은 물론 매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서비스 분야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위주로만 선정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수수료 차별에 따른 벌칙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270만 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1.5%로 동일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실시하는 것을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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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