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성동조선의 추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성동조선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성동조선 채권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르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내에 다른 채권금융회사들이 우리은행의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유는 최근 성동조선이 수주한 '가축운반선'에 대한 RG(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발급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축운반성 사업성 평가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성동조선 채권에 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 측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열었다.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 75%는 RG 발급을 가결했지만, 우리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은행이 끝까지 RG 발급에 반발하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수은과 다른 채권단이 우리은행의 몫까지 담당해 성동조선을 지원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성동조선의 채권회사였던 국민은행도 지난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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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