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경기도 군포시, 강원도 동해·속초시, 경상남도 밀양시의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대형마트 및 SSM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이 잇따라 받아졌기 때문이다.
6일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군포·동해·속초·밀양 등 4개 지역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 등지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강제에서 벗어나 휴일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