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발의…野, 출총제·순환출자 규제 법안 준비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 총선 때 내세운 ‘경제민주화’ 의제의 핵심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당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재벌 총수의 지배를 견제하는 데는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이 큰 보폭으로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총선 공약에서 민주당은 재벌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등을 내세웠다. 이에 반해 ‘공정경쟁 기조’에 초점을 두는 새누리당은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문제 등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민주 “금산분리 참여수준으로 강화” =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19일 금융지주사법·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사와 보험회사가 중심이 된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 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세균 의원, 박영선 의원 등 28명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동참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했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강화해 금융시장의 위험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낳을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벌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왜곡은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독점을 낳았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 내용이 담긴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큰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2009년 한나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현재 여당도 ‘경제민주화’ 의제를 강조하고 있어 적극적인 호응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개정안 강행 처리 당시 한나라당내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안도 당 차원에서 곧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확대'를 추진하는 법안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친박(친박근혜)계 김재원 의원이 국민연금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내 증시의 ‘최대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는 재벌 총수의 지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돼 왔으나 정치권에선 “정부 개입은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재계는 강력히 반대했다. 경영자총회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가입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 자금”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현행처럼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법인세법 개정 = 민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해, 회사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계열사 간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뜻한다. 현재 63개 기업집단에 1851개 회사가 소속돼 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럽 국가를 비롯한 다른나라들도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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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