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與野 법안 발의에 "노동시장 현실 무시한 처사" 반발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여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 앞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임기 첫 날에 제출한 12개 주요민생 법안에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정치적 이슈화를 도모해선 안 된다”며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전적으로 배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여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구동성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첫 날에 내놓은 12개 주요민생 법안에 포함돼 있어 그만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문제에 역점을 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안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사내하도급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견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으로, 모두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사내하도급계약 해지는 60일 전 통보,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 해지 불가, 원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수행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그리고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수급사업주가 교체될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사업주에게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며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을 노동조합을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내에서 보상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우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했다.
◆ 재계 반발 속 노동계는 “비정규직 합법화 초래” 비판
정치권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일제히 들고나오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고, 취약계층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철폐에 대해 경총은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엄연한 정규직 근로자"라며 "특히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별문제의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금, 상여금은 물론 경영성과급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할 때는 업무권한, 책임, 근속년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으로 동일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임금산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총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경영상해고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 퇴장을 조절하는 공정한 룰이며, 해당 기업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문제다. 실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사업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있으며 폭 넓게 경영상해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취지의 법안에 대해선 노동계도 마뜩찮아 한다. 노동계는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청업체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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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