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등 시행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정보통신관련 법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 추진된다고 29일 밝혔다.
달라진 정보통신법 제도는 통신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위치정보 긴급구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다음달 18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이용료 등 통신이용 요금에 대한 사전 인지가 어려워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이동전화 및 휴대인터넷(WiBro)서비스 이용자는 약정한 요금한도에 도달할 경우 2차례 이상,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용요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통신소비도 증진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을 개선,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사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요금만 표시(부가세 별도 표기)했지만 하반기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도 표시해야 한다.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안내 책자,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해 요금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앞으로 경찰에서도 112 신고자 등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지금까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9(소방방재청), 122(해양경찰청)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15일부터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적용,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돼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이 본격화 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으로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되면서 불안감 급증 및 사회적 경제적 손실 발생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 보유한 주민번호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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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