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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벽산건설 하청급 횡포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4:5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벽산건설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벽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진동~마산 국도건설 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에게 건살위탁 후 선급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남토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야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1억 855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억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벽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178일에서 548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벽산건설은 지난 4월 2일 미지급 또는 지연지금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전액을 대남토건에 지급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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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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