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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⑥] 건설사 PF부실채권 2조 매입, 중소건설사 3조 지원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6:31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6:31

[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함께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할수 있도록 PF배드뱅크를 확충, 건설사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를 발행,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 재원으로 활용된다.

대형건설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건설사 상생협력펀드가 1000억원 가량 확대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 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 대출금 만기연장, PF부실채권 2조원 매입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건설사 경영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국내 건설사업의 투자와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PF 관련 부실로 건설업황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고, 하반기 중 PF 관련 부실해소와 자금난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감독원의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워크아웃 건설사들에 대한 회생이 원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해서 PF 부실채권을 소화하는 PF정상화뱅크를 2조원 규모로 추가 확충,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PF정상화뱅크로는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6개 금융사가 만든 민간배드뱅크로 연합자산관리(UAMCO)가 있는데, 지난해 8000억원 규모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연합자산관리의 PF정상화뱅크에 2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충하여 은행권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리스트럭처링을 할 경우 부실채권이 소화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사들의 경영이 정상될 수 있다는 계획이다.


◆ 중소건설사 3조원 규모 자금지원, 협력업체 상생지원도 병행

또 하반기에는 대형건설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건설사 상생협력펀드가 1000억원 가량 증액된다. 지난해 992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1942억원으로 확충되면 협력업체가 1~2%포인트 가량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에 대한 50% 공제 기한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 연장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이익을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채권을 합쳐 묶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강을 해주는 방식의 P-CBO를 3조원 규모로 발행함으로써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과거 1조 3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해 430개 기업들이 자금난이 완화된 경험을 고려하면 이번 3조원 규모의 P-CBO가 발행될 경우 단순하게 1000개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재시행을 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때까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부실시행사 구조조정, 부동산 사업평가제 도입 

한편 정부는 건설사들의 경영정상화와 중소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 방안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행사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권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사업시행권 취소는 ▲ 부도 ▲ 경매 공매 등을 통한 토지소유권의 이전 ▲ 2년 이상 공사중단시 등에 적용되게 하는 제도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사업평가제도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개발이나 설비투자 등을 위해 프로젝트 금융(PF)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낙찰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할 경우 실적공사비 전액을 반영케 하고 자치단체 발주의 공사에 대해 공사비가 과다삭감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연합자산관리에 2조원 규모의 재원이 확충되면 FP 관련 부실채권을 모두 매입하고 남는다”며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한편 은행권 PF부실채권 매입과 함께 사업별 구조조정을 할 경우 건설사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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