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유통채널간 가격경쟁 제한…한-EU FTA 발효 후 첫 제재 '주목'
[뉴스핌=최영수 기자] 필립스전자가 오픈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등 꼼수를 부리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동안 유럽산 전기면도기 등의 가격거품이 빠지지 않았던 배경과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필립스전자(이하 '필립스')가 인터넷 오픈마켓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판매를 강제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립스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8월 온라인 TF를 구성하고 할인판매를 통제하거나 유통채널간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전량구매요청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했다. 대리점이나 유통채널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고가의 판매전략을 유지해 온 셈이다.
재판가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간 또는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유럽의 가전 제조사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소형가전 제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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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