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08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2012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거법의 7조를 보면 인수위원회 업무 내지 권한에 대해선 정부조직 파악이라고 규정돼 있지 개편이라고 돼 있지 않다"며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 개편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며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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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