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기위원회 "불응시 소명 권리 포기 결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당기위원회는 3일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후보의 소명기한을 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정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밝혔다.
소명대상자들은 참석과 불참 여부를 5일 오후 6시까지 당기위 간사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면 소명 마감일시는 질의서에 근거해 5일 자정까지 당기위 대표 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당기위는 일정 불응시 소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오늘까지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사퇴 당사자측에서)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수진 후보에 대해서는 "당기위 회부 결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제소준비 등 문제로 오늘은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19번)는 앞 순위 후보의 전원 사퇴를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석기(2번), 김재연(3번), 조윤숙(7번), 황선(15번)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지 않아 사실상 사퇴 거부로 당기위에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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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