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마트가 정치권의 유통업계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이틀 연속 하락세다.
1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이마트는 전일대비 1.89%(5000원) 내린 2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중소도시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5년간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10시'로 확대했고 의무휴업일수도 현행 '월 1~2일'에서 '3~4일'로 강화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이마트에 대해 정부의 할인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적 악화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윤경 키움증권 연구원은 "할인점 규제가 현실화되며 실적 악화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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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