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상시 단속 체제' 가동
[뉴스핌=한익재 기자]정부가 관련법률을 제정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위해 이러한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불법 사금융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소득, 부채기준 등 대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서민들에게도 서민 금융을 더 유연하게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에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총리실측은“불법사금융은 단순히 폭리를 취하고 상환을 강요하는 수준을 넘어 인신매매와 폭력을 수반하고 자살까지 부르는 사회악이다. 정부는 흔들림없는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를 표현했다.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 김태기 법무부 차관은 "사채부분은 부당이득 환수 관련 법률에 빠져 있어서 민사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 올해말까지 사채 부분도 집어넣어서 제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4월18~5월30일 불법사금융 상담·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2만9400여건의 상담과 신고가 접수됐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