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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이버캐쉬 환불 불가' 꼼수…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5월29일 12:02

16개 게임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각 4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넥슨을 비롯한 16개 게임업체가 '사이버캐시 환불이 안 된다'고 소비자를 기망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사이버캐쉬 환불 불가'를 고지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주)게임빌, (주)컴투스, (주)엔타즈, (주)넥슨코리아,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주), 케이티하이텔(주), (주)피엔제이, (주)디지털프로그, (주)케이넷피, 엔에이치엔(주), (주)네시삼십삼분, (주)마나스톤, (주)젤리오아시스 등 16곳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공표명령도 추가했다.

과태료는 16개업체에 각각 400만원씩 총 6400만원을 부과했다.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준 점을 감안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상한에서 20%를 감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린자녀가 큰 금액을 결제해도 환불이 되지 않던 모바일 게임 결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이버캐쉬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 유발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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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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