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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불법행위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2년05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2년05월25일 10:59

환급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과징금 부과기준도 대폭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직접 환급명령 및 교환명령을 통해 소비자를 구제하고,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 조정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환급명령이나 교환명령을 직접 내려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게 된다.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연간 매출액의 7.4%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해외구매대행 분야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의 유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상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전자상거래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부족이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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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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