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점 논란…"왜 지금?"

기사입력 : 2012년05월22일 11:26

최종수정 : 2012년05월22일 11:26

- 檢, 혁신비대위 비례대표 출당절차 밟는 날 압수수색

[뉴스핌=노희준 기자] 19대 국회 원내 제3정당이 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에 대한 출당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검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출당절차는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했다.

때문에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비례대표 부정·부실 경선 사태를 자체 해결하려는 통합진보당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막장 드라마' 등 통합진보당이 갈 데까지 갔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왜 하필 어제여야 했는냐 하는 논란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8시경 통합진보당 당사에 들이닥쳤다. 경선 논란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심상정·유시민·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검찰의 행보가 갑자기 전격 개입으로 전환한 것이다. 검찰은 그간 정당 내부의 문제는 자체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데다, 섣부른 수사가 자칫 '정치탄압'이라는 역풍을 초래할 우려에서 사태를 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정리의 가닥이 잡혀가는 이때 검찰이 잠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데 꼭 어제 압수수색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했다"며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한발 물러서서 정당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정당 내부에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21일 트위터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정당과 같은 공적 조직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폭력사태까지 자초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구당권파의 행태에 통합진보당의 자체 해결 능력이 한계에 다달아 검찰의 수사를 불러들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min*****)은 "검찰의 통진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감보다는 올 것이 왔다고 반응하는 것은 그 만큼 통진당 자체 쇄신이 물건너가고 더이상 기대를 갖기 어려워서 일 것"이라며 "통진당이 가장 아파해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