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다음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항공권 할인행사를 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한 달간 국가 유공자의 동반가족, 5·18 민주 유공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국내선 30%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 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국가/5·18민주 유공자 본인에 대해 일반석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내선 이용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는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기간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도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인천~호찌민 노선 왕복항공권을 9만 9000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제외)에 판매한다. 인원수에 제한 없이 동반보호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에서 기존 1~4급 국가유공상이자 및 독립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명에 대해 공시운임보다 40% 할인해 주던 것을 6월 한 달 동안 등급에 관계없이 동반보호자 2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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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