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하이쎌이 국토해양부가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강세다.
9일 오전 10시 24분 현재 하이쎌은 4.56%(65원) 오른 1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요트 및 보트의 정박, 급유, 숙박 및 상업시설 등 외에도 주거시설 신축을 추가 허용허용 하도록 했다.
또한 마리나사업 민간 투자자에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도 추가됐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리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감에 하이쎌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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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