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마리나항만시설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진다.
8일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에 주택과 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건립을 가능케했다.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은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시설이 없어 배후수요층이 약하고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했다.
또 개정안은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한다.
단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지만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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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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