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주택브랜드 '아이원'과 '엑슬루타워'로 이름이 알려진 풍림산업이 자금난으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법정관리 철회와 경영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도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풍림산업의 1, 2차 부도는 지난달 30일 만기였던 인천 청라지구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에 대한 공사비 437억원을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채권단은 공사비 지원을 합의했지만 시행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금융지원 방안을 철회하며 결국 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행사 측이 공사대금지급에 동의하면 채권단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 법정관리를 철회할 수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의 풍림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아이원과 주상복합브랜드 엑슬루타워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분양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풍림산업 1954년 창립한 전일기업으로 시작한 전통적 건설업체로 토목, 건축, 플랜트 분야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주택사업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2005년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까지 뛰어올랐다. 이어 지난 2007년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브랜드인 '엑슬루타워'를 론칭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인천 용현, 대전 금강 등에서 대형면적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미분양으로 고전하게 됐다.
이에 2009년 4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풍림산업은 지난해 7월 워크아웃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풍림산업의 미분양 가구수는 1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공정률 80% 미만인 환급가능 사업장은 인천 부평 래미안 아이원, 평택 청북 풍림 아이원 두 곳 뿐이다.
법정관리 신청의 주원인인 청라 엑슬루타워와 당진 풍림아이원은 현재 국민은행과 농협이 분양계좌를 관리 중이다. 하지만 시행사측이 공사비 지급 내역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도장만 찍으면 하도업체에 지급할 수 있는데 분양비용, 미분양 할인 비용 등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측은 "현재 관리중인 계좌가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동명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양측의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풍림산업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회사가 발행한 422억원의 기업어음(CP)가 미결재 됐으며 내일 오전까지 최대한 결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입장을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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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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