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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김진표 '국회선진화법' 수정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12년05월02일 16:10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6:15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공동발의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유투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본회의장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본회의 수정동의안은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공동발의로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요구로 완화하되, 지정 요구에 대한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 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5 이상이다.

이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낮추되 기존 합의안의 '지정 요건'을 새로운 '의결 요건'으로 대체한 셈이다. 애초 17일 여야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안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5의 요구였다.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요건도 보완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애초 여야의 합의안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을 때는 재적의원 3/5이상 그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수정안은 재적의원 3/5의 요구 사항을 삭제한 것이다.

입법체계상 보완을 위한 조치도 담았다.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제한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법사위 회부(법률안) 또는 본회의 부의(법률안 외)로 간주되는 경우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내(최대 90일)에 안건조정이 안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단,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절차도 신설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서면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키로 했다.

김재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 순서로는 세번째로 처리하고 법안 중에서는 첫번째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날치기'처리와 몸싸움이 사라지는데, (법안이 처리가 안 돼)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새누리당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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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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