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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통과 기다리는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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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진흥법·판로지원법 등…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어려울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내달 초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경제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여야 간 합의를 끝낸 59개의 경제·민생법안이 묶여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은 별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개최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4일 본회의가 무산됐으나 민생을 방치한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여야는 재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물 건너 간 것으로 예상됐던 18대 마지막 본회의가 내달 초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폐기 벼랑에 몰린 경제 법안들도 막판에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달 초 본회의 상정예정인 민생·경제법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 대기업과 상생 도모…중기지원법 = ‘소프트웨어산업(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활짝 터주기 위한 법안이다.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는 ‘SW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IT서비스 대기업들의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공공분야의 전산시스템 시장은 대기업들이 수주를 받아 중소소프트웨어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 자체 기술개발도 안 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판로지원법’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편법참여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체들에게 공공납품 기회가 열려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확장이 가능해진다.

원래 이 개정안은 중견 가구업체인 퍼시스에서 인적분할된 회사 ‘팀스’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게 발단이 됐다. 퍼시스는 조달시장 참여 요건인 중소기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인적분할 해 팀스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팀스는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역세권 개발 사업 원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가격이 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예산과 관련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토지가격을 주민의견 청취공고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로 토지가격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의 땅 값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주민의견 청취공고일 이후에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난망 =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달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통합당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감안해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올해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야당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한다 해도 움츠러든 주택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산층이 무너진 바람에 주택 구매가 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에 기존 양도세 중과세 내용에 대해 일부 손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당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조율을 거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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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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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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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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