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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통과 기다리는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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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진흥법·판로지원법 등…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어려울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내달 초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경제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여야 간 합의를 끝낸 59개의 경제·민생법안이 묶여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은 별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현재 본회의 개최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24일 본회의가 무산됐으나 민생을 방치한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여야는 재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물 건너 간 것으로 예상됐던 18대 마지막 본회의가 내달 초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폐기 벼랑에 몰린 경제 법안들도 막판에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달 초 본회의 상정예정인 민생·경제법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 대기업과 상생 도모…중기지원법 = ‘소프트웨어산업(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활짝 터주기 위한 법안이다.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는 ‘SW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IT서비스 대기업들의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공공분야의 전산시스템 시장은 대기업들이 수주를 받아 중소소프트웨어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 자체 기술개발도 안 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판로지원법’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편법참여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체들에게 공공납품 기회가 열려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확장이 가능해진다.

원래 이 개정안은 중견 가구업체인 퍼시스에서 인적분할된 회사 ‘팀스’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한 게 발단이 됐다. 퍼시스는 조달시장 참여 요건인 중소기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인적분할 해 팀스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팀스는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역세권 개발 사업 원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가격이 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예산과 관련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토지가격을 주민의견 청취공고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로 토지가격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의 땅 값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주민의견 청취공고일 이후에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난망 =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달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통합당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감안해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올해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야당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한다 해도 움츠러든 주택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산층이 무너진 바람에 주택 구매가 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에 기존 양도세 중과세 내용에 대해 일부 손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당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조율을 거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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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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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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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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