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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팀스'의 운명은?

기사입력 : 2012년04월23일 09:50

최종수정 : 2012년04월23일 09:54

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 여부 '주목'

[뉴스핌=서영준 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18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명 '팀스법'으로도 불리는 판로지원법은 그동안 가구업계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던 만큼,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본회의를 갖고 산적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특히 판로지원법은 중소가구업체의 생사와 관련된 법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로지원법은 대기업이 회사를 분할해 편법으로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에 침범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퍼시스가 지난 2009년 말 인적분할해 만든 팀스는 정부 조달시장 참여 자격을 잃게 된다.

판로지원법은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중소기업계와 가구업계가 판로지원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발의한 이명규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낙마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법안 통과의 동력이 상실된 셈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 사찰 특검 법안, 국회 선진화 법안 등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판로지원법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만약, 판로지원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야 한다.

중소가구업체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판로지원법이 통과 되면 좋겠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은 중소가구업체의 생존권과 관련된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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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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