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자산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감원의 경영상태 점검이 마무리되면 각 저축은행에 점검결과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2주 정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 이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금융위원회에서 영업정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일정 상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르면 5월 첫째주, 늦어도 5월 둘째주에 퇴출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3차 구조조정 명단 발표를 앞두고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5월 둘째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금융권에서는 대형저축은행 3곳을 포함해 4~5곳 정도의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 1~2곳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퇴출이 가시화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가 유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A대형저축은행의 경우는 지난 3월 이후 영업정지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는 얘기 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제일 밑바닥이 A저축은행이었지만 B저축은행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면서 "3월 초에 B저축은행이 치고 나와서 제일 안좋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97개 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가 8조10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기준으론 10만3000여 명에 달하고 예금자보호를 못받는 순 초과예금이 2조9296억원에 이른다. 총 예금 규모 55조6746억원의 5.3% 수준이다.
금융당국에서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퇴출 가능성이 거론된 저축은행에 대한 5000만원 초과예금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4개 저축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영업정지 발표를 앞두고 보장 한도를 넘는 예금은 다른 저축은행 등에 분산 예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TV광고까지 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분산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알려왔다"면서 "그럼에도 예금 분산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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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