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에서 연말 보도블록 공사 관행이 폐지된다.
서울시는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는 등을 골자로 한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도블록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11월 이후에는 보도 공사가 금지된다. 연말에 집중된 보도공사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시행하는 전폭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민영사업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보도공사 실명제가 적용돼 10m 이상의 도로포장 공사시 공사구간의 시작점과 종점에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다.
보도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 포장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업체와 소속 건설기술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사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임시 보행로를 고무패드로 마감하고 안전펜스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임시 보행로 양측에는 보행안전보우미 2명이 의무 배치된다.
보도블록 파손 시에도 기존에는 자치구가 보수 비용을 부담했지만 파손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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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