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총선 확정 당선무효자 재보궐선거도 같은 날 실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올 12월 19일 치러질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18일 현재 대통령선거까지는 245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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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가 245일 남았음을 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9월 20일까지는 "선거일전 90일까지"로 명시한 관련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거나 대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관위 위원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은 사직해야 한다. 이 밖에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도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10월 2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선관위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며 11월 19일까지는 이를 확정해야 한다.
11월 2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는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다. 후보자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까지 지속된다.
후보자들은 12월 2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벽보와 책자형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12월 5일까지 이를 유권자에게 발송한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소 투표가 진행되며, 12월 10일까지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와 안내문 동봉)가 발송돼야 한다.
12월 10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12일에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부재자투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지며 내년 2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이 완료된다.
◆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자 등에 대한 하반기 재보궐선거도 12월 19일 치러져
대선과 같은 날 하반기 재·보궐선거도 개최된다. 대상은 올 3월 13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상실이나 궐위가 확정된 경우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선자 중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12일 선거일(4월 11일)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09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792명(당선자 37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79명 가운데 1명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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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