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28일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하고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개선 기준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입찰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도 포함됐다. 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해 재정력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구역 452개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지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63개 구역과 설계자가 미정인 174개 구역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입찰문화가 정착되면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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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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