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D시장 경쟁제한 우려 해소"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도시바 코포레이션(이하 '도시바')의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이하, WD) HDD사업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바는 지난 1월 WD의 HDD영업관련 유무형 자산 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이루어진 WD와 히타치GST(이하 '히타치') 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공정위가 HDD시장의 경쟁제한을 우려해 일부 생산시설 및 무형자산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도시바의 WD 영업양수 건이 승인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자로 인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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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