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이하 롯데주류)은 최근 온라인상 유포된 '처음처럼'의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 명백한 진실을 밝혔다.
19일 롯데주류는 공식입장을 통해 "처음처럼 제조 및 허가 과정은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하다고 판정 받았다"며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효성도 임 국내외 연구 및 활용사례에서 입증됐고,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출시된 처음처럼은 세계 최초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는 소주였기에, 출시 당시 제조방법 승인을 받기 위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식약청 등의 자문을 받아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판정을 받고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맞게 자료를 제출래 제조방법 면허를 승인 받았다.
롯데주류 측은 악의적 루머에서는 제조방법 승인이 아닌 주류 신규면허 취득기준을 적용시켜 허가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며 소주 주류면허 취득은 1998년에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2007년 식약청, 2011년 대법원(판결번호 2011다 40540) 등 많은 관련부처로부터 '처음처럼'의 제조 및 허가과정에 대해 6년 간에 걸쳐 철저하고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롯데주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0조 및 [별12] 제10호와 국세청고시 2003-23호 제10호 다목적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정의 내리고, '처음처럼'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적법한 소주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악의적 루머에서는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용수 기준에 적용되는 법령을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이번 악의적 루머와 관련된 악성민원인 김모 씨는 2006년부터 처음처럼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이미 대법원으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명예 및 신용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행위와 판매금액의 일부를 국가안보 저해단체와 인물에게 지원했다는 어불성설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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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