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월~목요일 낮 12~오후 6시 발생 빈번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석달새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액 환급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1인당 많게는 6700만원, 평균 160만원 가량 지급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특별법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환급된 102억원 이외에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가 진행중으로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피해금 수령자(6438명)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 경기가 59%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시간대는 낮 12~오후 6시가 64%로 가장 높았고 요일은 월~목요일에 발생한 경우가 85%에 이르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로 올해 1월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64억원)이 전녀 12월(140억원)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며 "카드론 보이스피싱 역시 제도개선 이후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며"피해 환급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 응대하지 말 것과 피해발생시 경찰청 112센터 패해신고를 신속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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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