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과징금 도입...현 증권거래수수료 전면 재검토"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금융위 간부회의 자리에서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조사기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와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왔다"며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선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수수료 제도와 관련, 전면적인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 수수료 역시 연초에 많이 징수했다 연말에 중단하는 등 증권거래량은 급증해왔으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한 강구와 함께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묻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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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