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6일 강동구의회는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SSM의 자정~오전 8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규정을 신설해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강동구가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성북구와 마포구 등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17일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7일 관내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서울 마포구는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하는 조례 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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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