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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투자금융그룹

기사입력 : 2012년02월28일 14:0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한국투자금융지주>
□ 승진 (2012.4.1자)
◇ 부장
▲ 전략기획실 홍형성


<한국투자운용지주>
□ 승진 (2012.4.1자)
◇ 상무보
▲ 경영기획팀 윤형준
◇ 부장
▲ 경영기획팀 조준환


<한국투자증권>
□ 승진 (2012.4.1자)
◇ 상무보
▲ 인수영업담당 박종길
▲ FICC DS부 김기우
▲ 경영전략실 김민규
▲ 압구정PB센터 김민찬
▲ 대구지점 김영달
▲ 광주중앙지점 나종운
▲ 업무시스템부 민석기
▲ 투자공학부 서승석
▲ 고객자산운용부 신긍호
▲ 기업분석부 양종인
▲ 홍보담당 이희주

◇ 부장
▲ 여의도PB센터 권문규
▲ 퇴직연금지원부 김광섭
▲ 국제영업부 김상우
▲ 심사부 김용권
▲ 퇴직연금연구소 박상규
▲ Compliance부 사영웅
▲ 인수금융부 송영재
▲ 업무지원부 신봉관
▲ 채권운용부 이명재
▲ eBusiness기획부 이수범
▲ 감사실 정태성
▲ 돈암동지점 김성열
▲ 여수지점 문정수
▲ 상인동지점 박재욱
▲ 종로5가지점 박한양
▲ 잠실지점 이노정
▲ 마산지점 이성춘
▲ 마포지점 장지영
▲ 방화동지점 홍우석

□ 신임
◇ 부서장
▲ 상품전략부 문승현
▲ 인프라금융부 현석봉 

◇ 지점장
▲ 부평지점 김형달
▲ 평촌중앙지점 문창길
▲ 광양지점 윤안순
▲ 천안지점 이종태
▲ 지산지점 정인숙
▲ 침산동지점 조동준
▲ 연산동지점 최경순

□ 전보
◇ 상무보
▲ 영업부 고완식
▲ 평촌지점 김경찬
▲ 명동지점 김영대
▲ 광장동지점 김영헌
▲ 해운대지점 최창집

◇ 부서장 및 지점장
▲ 퇴직연금추진부 김진수 
▲ 평택지점 강병식
▲ 동수원지점 구본정
▲ 부천지점 권현성
▲ 상봉지점 김기범
▲ 건대역지점 김병모
▲ 강남역기점 김정미
▲ 광명지점 김정순
▲ 고양화정지점 김준수
▲ 잠실신천지점 김태신
▲ 남원지점 남정수
▲ 대전지점 박영배
▲ 서면지점 배현열
▲ 정읍지점 서정국
▲ 구미지점 서정인
▲ 양재지점 신기영
▲ 성북지점 심점섭
▲ 광화문지점 양승운
▲ 수지지점 유승엽
▲ 전주지점 이삼엽
▲ 강릉지점 이성영
▲ 수유동지점 이응준
▲ 신림동지점 이정아
▲ 구리지점 이주성
▲ 포항지점 이춘섭
▲ 홍제동지점 이한용
▲ 죽전지점 임정미
▲ 부산지점 장진영
▲ 수원지점 조성구
▲ 강서지점 조수현
▲ 신반포지점 조희경


<한국투자신탁운용>
□ 승진 (2012.4.1자)
◇ 상무보 
▲ 실물자산운용본부 김왕곤

◇ 부장
▲ FI운용본부 최규삼
▲ 실물자산운용본부 김영진
▲ 컴플라이언스실 전종현

◇ 부장대우
▲ 주식운용본부 박현준
▲ 상해사무소 현동식
▲ FI 운용본부 박헌봉
▲ FI 운용본부 이미연
▲ AI 운용본부 이성민
▲ 리테일영업본부 김혜원
▲ 리테일영업본부 이영철
▲ 경영관리실 김 욱

□ 신임
◇ 실물자산운용담당 CIO 
▲ 실물자산운용본부 서철수

□ 전보
◇ 상무보 
▲ 경영전략실 이승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신임
◇ 부장 
▲ 마케팅본부 구현수

□ 전보
◇ 부장
▲ 컴플라이언스부 이강용


<한국투자파트너스>
□ 승진
◇ 상무보
▲ 투자본부 이원배
▲ 투자본부 조영봉
▲ 투자본부 김동엽
▲ 중국본부 호경식

 ◇ 투자이사
▲ 투자본부 황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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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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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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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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