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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간개방,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기사입력 : 2012년02월26일 17:51

최종수정 : 2012년02월26일 17:51

[뉴스핌=이동훈 기자] 2015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과 관련,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도출된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운영기한은 15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한편 한국철도학회와 서울행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철도운송사업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철도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RFP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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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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