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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 실효성 제평가시, 제4이통 자신있다"

기사입력 : 2012년02월20일 14:24

최종수정 : 2012년02월20일 16:26

기존 이통사 대비 30%이상 저렴 서비스 가능

[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보통신 당국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실효성 측면을 잘 평가해 주세요"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네번째 나서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면서 주주들의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KMI는 2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이동통신사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방통위의 허가심사 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KMI는 "며칠 전 방통위의 와이브로 사업자 심사기준 개정안에 따라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연혁·사업목적·최근년도 주요 재무현황· 매출액 대비 출자금액 비율 및 자기자본대비 출자금액 비율 등을 별첨서식에 의거해 기술해 제출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이는 실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주를 구성하다 보면 상위 20% 법인이 자본구성 80% 이상 점(유)하기 때문이라는 게 KMI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구성 주주가 200여 개라면 40개 기업이 납입 자본금 구성의 80%를 차지한다는 것. 나머지 20%는 지극히 소액주주에 해당하는데,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제출해라는 방통위 측 요구는 주주들에게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의를 제안한 KMI 관계자는 "재무구조 심사 조건에 보면 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재무현황만 평가하도록 돼있는데 왜 굳이 자료를 제출받는지 그 목적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조만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합산할 경우 지분율 합이 80% 범위내에 해당하는 구성 주주들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입장벽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며 "컨소시엄 구성 납입자본금으로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있겠냐는 의구심을 떨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MI는 설명회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수준의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고 공식화했다.

KMI는 2575∼2615메가헤르쯔(㎒)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2013년 4월 전국 82개시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올 4월 초 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이브로 기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설립자본금은 9000억원이며, 이후 해외자본 1조2000억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은 80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5∼6개의 MVNO 제휴사가 공동 대주주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VNO사는 차후 적정시점에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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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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