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첫 재건축 시공자가 선정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8곳의 시공업체들로 부터 받은 제안서를 비교 후 오는 20일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공사도면, 예정가격, 계약조건 등을 제시한다. 이에 시공자는 예정가 내에서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예정금액은 3.3㎡당 약348만 6000원으로 총 959억원이다. 아울러 시공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의 3%를 내도록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미분양 시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갚을 경우 분양가의 83%의 가격으로 시공자에게 변제하던 것을 97%까지만 할인해 조합 측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주민이 주체가 돼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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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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