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지정 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 공고)을 해야 한다.
구는 내달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4월 구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곳은 마포구 내 대형마트 2곳, SSM 8곳이다.
마포구가 월 2회 휴무 등 대형마트 규제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자치구들의 규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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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