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선고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국가재정법령 위반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상고장을 13일 제출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반대단체들이 제기한 '낙동강 살리기사업 취소소송' 2심에서는 사정판결이 내려진 국가재정법령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로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한다.
그간 4대강 반대단체는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해왔으나 이전의 6차례 판결에서 위법이 없음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낙동강 2심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된 국가재정법령 부분은 보,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다.
반면 앞서 지난 6차례 판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내부절차일 뿐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했음이 명백한 점, 사회적 상황 변동이나 국방, 재해예방 등 긴급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재난의 예방·복구가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재해예방 목적으로 시급히 필요한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위를 조절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재해예방 시급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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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