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전주시의회가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고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7일 대형 할인점과 SSM의 휴업일을 지정·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대형 할인점과 SSM의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했다.
한편,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은 대형 할인점과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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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