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을 낸것에 대해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부작위에 대한 위헌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던 소액주주들이 신청취지 등을 변경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개시한 상태이다.
신청서에서 소액주주들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금번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위헌심판 사건의 청구 취지도 변경하여, 금융당국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판정 및 하나금융 승인처분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론스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각종 처분에 대해 법조 및 시민단체들이 이미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추가적인 소송 및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외환은행 노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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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