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일부식품이 방사선을 쬐는 처리를 했는데도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ㆍ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됐다.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해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13개 제품은 ▲동보식품 월남쌀국수(제조사 동보식품, 판매원 풍국면) ▲리얼포 베트남 쌀국수(Acecook Vetnam Jsc, 하늘처럼) ▲ 동원생우동 해물맛(한일후드, 동원F&B) ▲ 사뽀로 된장맛 라면(일본 산요식품, 매크로통상) ▲ 홈플러스 우리밀 짬뽕라면(새롬식품, 홈플러스) ▲ 이마트 세이브 쇠고기양념
(세우, 신세계이마트) ▲ 홈플러스 한우다시(해마, 삼성테스코) ▲ 닭고기맛 분말(시즈닝, 코리아제니스) ▲ 청은생강맛가루(우람식품) ▲ 드라이 바실(The British Pepper & Spice Co.,Ltd, 홈플러스) ▲조미쥐치포(장원상사) ▲나는 쥐포다(Huy Son Co. LTD, 오천산업) ▲ 다함께 즐겨먹는 쥐치포(Anh Long Seafood Processing Pet, 선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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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