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2012년도 예산집행지침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 사업, 대규모 SOC 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 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이 추진된다.
재정부는 물품, 용역 구매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예산집행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는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정책의 후속조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경우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11.12월, 2012년 경제정책방향)
아울러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선택적 복지비 지급시 정규직 인건비 여유분에서 전용이 허용된다.(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주유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법인차량 주유시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 이용, 자가폴 주유소 이용 등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2011.8월, 물 가관계장관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 및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11.10월, 국민권익위 원회 권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를 임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 1회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 기관 장만 연 1회 알리오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캬바레, 스포츠마사지, 헬 스클럽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11.11월)에 새롭게 규정된 사항 등의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체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에 준하여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2배 이상 차등하여 운영토록 규정했다.(경영평가 성과급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지급시점, 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수당은 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정원외의 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감사부서 평가시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50% 이상 반영토록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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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