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클린카드의 의무적 제한업종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집행 지침에서는 지난해의 항목에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이 추가됐다.
2011년 예산집행 지침에서는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에서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됐다.
또한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집행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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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