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7월 시행 예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삭제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 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며, 사업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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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