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냉장유통 이유식의 관련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이유식(15종)과 어린이용 반찬류(13종) 28개 제품이 대부분 ‘즉석조리식품’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장기 영양관리가 중요하므로 위생과 영양표시 기준이 보다 엄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또는 ‘기타 영유아식’ 유형으로 허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 제품에 식중독균을 포함한 5개 미생물항목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허가받은 식품유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7개 제품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및 세균 등이 검출됐다.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또는 ‘기타 영유아식’ 은 일반세균·대장균군 등 위생지표 미생물기준이 보다 까다롭고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1g당 100CFU)에 대한 개별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배달 이유식 대부분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공법이 상이해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또는 ‘기타 영·유아식’의 위생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려우나 기준초과 제품은 공통적으로 일반세균이 함께 검출됨에 따라 위생상태가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 제품 28개 중 17개(60.7%)는 용기 및 포장에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유기의 영유아는 생후 처음으로 다양한 식품을 접하면서 특정 성분을 통한 알레르기질환 발병 위험이 있다. 때문에 식품의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업소명 또는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의 표시가 미비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배달 이유식 제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표시내용이 미비(未備)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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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