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이 검찰의 최태원 회장 불구속기소 처분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5일 검찰의 최 회장 불구속기소 처분발표 뒤 "최 회장의 횡령의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법정에서도 이같이 소명할 것이고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최 회장의 횡령의혹은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한편 이날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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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