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원유] 이란 긴장고조와 긍정적 美·中 지표에 4% 이상 급등

기사입력 : 2012년01월04일 06:50

최종수정 : 2012년01월04일 06:50

* 이란, 미 항모의 걸프만 복귀에 강력한 조치 경고
* 긍정적 미 12월 제조업지표와 건설지출이 유가 지지
* 중 제조업 활동, 12월 확장세 보여
* 내일 미석유협회(API) 장 끝난 뒤 주간 원유재고 지표 발표
 
[뉴욕=뉴스핌 유용훈 특파원] 미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가 화요일(3일) 4% 이상 급등하며 올해 첫 거래일을 강세 마감했다.

이란과 서방국간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 우려감과 긍정적인 중국과 미국의 지표에 힘입었다.

이날 이란은 미군의 항모가 걸프만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에대해 미군 5함대측은 글로벌 상거래에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송 흐름을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고, 걸프 해역에 전함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항모 이동도 정기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어게인 캐피털의 파트너 존 킬더프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지정학적 우려감으로 원유가가 랠리를 펼쳤다"며 "이란 사태가 추가 제재, 미사일 실험, 이란 군사훈련, 미 항모배치 등 매일 매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인 것도 이날 급등장세에 일조했다. 유로화는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지표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매수세가 살아나며 강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근월물인 2월물은 4.13달러, 4.18% 상승한 배럴당 10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폭은 99.65달러~103.13달러였으며 일중 고점은 지난 11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런던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도 4.75달러, 4.42% 오른 배럴당 112.13달러에 마감되며 종가기준 지난 11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거래폭은 108.35달러~112.29달러.

거래량은 연말 한산한 장세에서 벗어나 강력한 편이었다. WTI의 경우 30일 평균치를 32% 상회했으며, 브렌트유 거래량도 29%나 많았다.

이외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지표들이 경기 회복세를 시사하며 시장을 지지했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확장국면에 재 진입하고, 독일의 실업지수가 개선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또 미국의 12월 제조업지표와 11월 주택지출지표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

전미 공급관리협회(ISM)의 12월 제조업지수는 전월의 52.7에서 53.9로 개선되며 6월래 최고수준을 작성했다. 특히 신규주문지수가 급등, 2012년 제조업경기의 양호한 상승모멘텀을 시사했다.

미국의 11월 건설지출도 거의 18개월래 최고치를 작성하며 주택시장의 회복 신호를 추가했다.

중국의 제조업 현황을 보여주는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도 3개월 만에 반등하며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중국물류구매협회(CFLP)는 12월 제조업 PMI 지수가 50.3을 기록, 2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었다.

한편 시장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난주(12월 30일) 원유 재고가 연말을 맞은 정유사들의 재고 축소와 원유 수입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예상했다.

로이터의 1차 전망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180만배럴 줄어든 3억 2750만배럴로 전망했다.

반면 휘발유 주간 재고는 140만배럴이 늘고, 정제유 재고는 70만배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유용훈 기자 (yongh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