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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차그룹 계열사, 총 252명 임원 승진

기사입력 : 2011년12월27일 16:0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차그룹은 27일 현대차 145명, 기아차 68명, 계열사 252명 등 총 465명 규모의 2012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계열사 승진자 명단    


그룹사 (총 30개사 252명)

[ 현대모비스 - 25명 ]

▲ 전무 → 부사장 (3명)
김준상 (金俊相) 박상규 (朴尙圭) 최병철 (崔秉喆)

▲ 상무 → 전무 (2명)
김기준 (金基準) 심재진 (沈在鎭)

▲ 이사 → 상무 (4명)
양원기 (梁元起) 유영일 (兪榮日) 윤치환 (尹致煥) 이현덕 (李賢悳)

▲ 이대 → 이사 (8명)
권중록 (權重錄) 김성국 (金成國) 김  훈 (金  勳) 서경수 (徐慶秀) 유길환 (柳吉煥)
이선범 (李善範) 이홍식 (李洪植) 정수경 (鄭洙京)

▲ 부장 → 이대 (8명)
고동록 (高東錄) 김대곤 (金大坤) 김원혁 (金元赫) 김  호 (金  浩) 박찬홍 (朴贊洪)
이택재 (李澤宰) 정도희 (鄭道喜) 조규량 (曺圭良)


[ 현대위아 - 12명 ]

▲ 상무 → 전무 (2명)
이인식 (李仁植) 조송래 (趙頌來)

▲ 이대 → 이사 (2명)
강구식 (姜求植) 백경수 (白暻樹)

▲ 부장 → 이대 (8명)
강영모 (姜榮模) 금수근 (琴首根) 김사원 (金思垣) 김인수 (金仁洙) 박창섭 (朴昌燮)
박철학 (朴哲鶴) 이양구 (李陽求) 이영만 (李榮萬)


[ 현대메티아 - 2명 ]

▲ 이사 → 상무 (1명)
이경수 (李慶洙)

▲ 부장 → 이대 (1명)
김명호 (金明鎬)


[ 현대위스코 - 1명 ]

▲ 이대 → 이사 (1명)
조일구 (趙日九)


[ 현대다이모스 - 6명 ]

▲ 전무 → 부사장 (1명)
신민수(申珉秀)

▲ 이사 → 상무 (1명)
홍호만 (洪浩晩)

▲ 이대 → 이사 (2명)
이종윤 (李宗胤) 전세진 (全世鎭)

▲ 부장(수석) → 이대 (2명)
이해춘 (李海春) 정재호 (鄭在祜)
[ 현대파워텍 - 7명 ]

▲ 상무 → 전무 (1명)
원종훈 (元鐘焄)

▲ 이사 → 상무 (1명)
이정선 (李鉦先)
▲ 이대 → 이사 (1명)
백성호 (白成鎬)

▲ 부장 → 이대 (4명)
김성환 (金聖煥) 이국선 (李國宣) 이효중 (李孝仲) 차삼호 (車三昊)


[ 현대파텍스 - 2명 ]

▲ 이사 → 상무 (1명)
이수원 (李秀遠)

▲ 부장 → 이대 (1명)
김진원 (金鎭元)

[ 케피코 - 3명 ]

▲ 이대 → 이사 (1명)
백승국 (白承國)

▲ 부장 → 이대 (2명)
강창은 (康彰恩) 함영국 (咸英國)


[ 현대제철 - 31명 ]

▲ 상무 → 전무 (6명)
박남순 (朴南淳) 박순근 (朴洵根) 이계영 (李桂榮) 이재곤 (李在坤) 한천수 (韓天洙)
황재옥 (黃在玉)
▲ 이사 → 상무 (4명)
김상규 (金相逵) 서민수 (徐民洙) 이  주 (李  柱) 이형철 (李炯哲)

▲ 이대 → 이사 (12명)
김점갑 (金点甲) 김태주 (金泰珠) 류종순 (柳鐘淳) 민태홍 (閔泰泓) 박원수 (朴元洙)
변상진 (卞相鎭) 서광용 (徐光鎔) 서후동 (徐後童) 심상철 (沈相哲) 유선준 (兪宣濬)
이종혁 (李鐘赫) 한종만 (韓鐘晩)

▲ 부장 → 이대 (9명)
권순태 (權純台) 김기철 (金基喆) 김진섭 (金晋燮) 김학연 (金鶴淵) 박종식 (朴鍾植)
유기종 (劉基鐘) 이종헌 (李鍾憲) 정인모 (鄭寅謨) 홍태경 (洪泰京)


[ 현대하이스코 - 14명 ]

▲ 상무 → 전무 (4명)
박봉진 (朴奉進) 박충열 (朴忠烈) 반영삼 (潘泳三) 신용헌 (愼鏞憲)

▲ 이사 → 상무 (4명)
이전복 (李典鰒) 이종구 (李鍾九) 이지선 (李志先) 최  권 (崔  勸)

▲ 이대 → 이사 (2명)
오광석 (吳光錫) 이현석 (李玄錫)

▲ 부장 → 이대 (4명)
권태우 (權泰佑) 김재학 (金載學) 박종근 (朴宗根) 이동길 (李東吉)


[ 현대캐피탈 - 5명 ]

▲ 상무 → 전무 (1명)
정근배 (鄭根培)

▲ 이사 → 상무 (1명)
서상혁 (徐祥赫)

▲ 이대 → 이사 (3명)
김홍균 (金烘均) 용환빈 (龍煥彬) 이병휘 (李丙徽)


[ 현대카드 - 12명 ]

▲ 상무 → 전무 (2명)
김병희 (金秉熙) 원석준 (元碩浚)

▲ 이사 → 상무 (2명)
김진태 (金鎭泰) 진성원 (陳聲源)

▲ 이대 → 이사 (3명)
백연웅 (白然雄) 이미영 (李美英) 황용택 (黃龍澤)

▲ 부장 → 이대 (5명)
김창한 (金昌漢) 안관선 (安寬善) 이준석 (李俊錫) 장병식 (張炳植) 한진봉 (韓鎭奉)


[ 현대커머셜 - 1명 ]

▲ 부장 → 이대 (1명)
장기화 (張基化)


 [ HMC투자증권 - 8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흥제 (金興濟)

▲ 이사 → 상무 (2명)
박종기 (朴鍾基) 심웅섭 (沈雄燮)

▲ 이대 → 이사 (2명)
박병수 (朴秉秀) 원강희 (元康喜)

▲ 부장 → 이대 (3명)
강경곤 (姜炅坤) 강성모 (姜成模) 위승환 (魏承煥)


[ 현대건설 - 64명 ]

▲ 전무 → 부사장 (2명)
김영택 (金英澤) 박동욱 (朴東郁)

▲ 상무 → 전무 (9명)
권오식 (權五植) 권오혁 (權五赫) 김정철 (金政喆) 김종헌 (金鍾憲) 김형일 (金亨一)
마기혁 (馬起赫) 박용완 (朴鎔完) 박찬수 (朴贊壽) 윤철수 (尹喆洙)

▲ 상무보A → 상무 (12명)
고승구 (高承九) 김상기 (金相起) 김종택 (金鍾澤) 김치연 (金致淵) 서상훈 (徐常熏)
염유신 (廉宥信) 이원희 (李元喜) 이윤범 (李潤範) 조명현 (曺明鉉) 차재룡 (車載龍)
허명렬 (許明烈) 황용순 (黃龍順)

▲ 상무보B → 상무보A (18명)
강철희 (姜徹熙) 김근배 (金根培) 김명갑 (金明甲) 김영훈 (金永勳) 김용식 (金龍植)
김태학 (金泰鶴) 김태흥 (金泰興) 박관우 (朴官雨) 박성붕 (朴成鵬) 박영호 (朴煐浩)
박찬복 (朴贊復) 박찬우 (朴贊祐) 송영구 (宋永球) 이두식 (李斗植) 이재희 (李在熙)
전익수 (全翼秀) 최성용 (崔聖龍) 황원중 (黃元重)

▲ 부장 → 상무보B (23명)
강정남 (姜正男) 권헌직 (權憲直) 김대근 (金大根) 김석종 (金錫宗) 김창희 (金昶熙)
김충진 (金忠鎭) 김택규 (金澤圭) 박구용 (朴久用) 박병동 (朴秉東) 백종태 (白種台)
손  준 (孫  俊) 양희창 (梁熙昌) 윤승호 (尹承鎬) 윤영준 (尹泳俊) 이석홍 (李錫泓)
이영철 (李英哲) 이한원 (李漢源) 정대영 (鄭大泳) 진상화 (陳相華) 최진엽 (崔臻燁)
한기성 (韓基成) 현명석 (玄明錫) 황준하 (黃晙夏)


[ 현대엠코 - 4명 ]

▲ 이사 → 상무 (1명)
조영제 (趙永濟)
▲ 부장 → 이대 (3명)
김성준 (金成俊) 박인서 (朴寅緖) 최영근 (崔榮根)

[ 현대엔지니어링 - 12명 ]

▲ 상무보B → 상무보A (7명)
배원식 (裵元植) 윤의순 (尹義淳) 임용진 (林龍辰) 조갑형 (趙甲衡) 최  황 (崔  晃)
최민탁 (崔敏卓) 황희수 (黃喜秀)

▲ 부장 → 상무보B (5명)
김연붕 (金鍊鵬) 모태호 (牟泰虎) 신동훈 (申東勳) 전상경 (全相炅) 조준희 (趙埈熙)


[ 현대스틸산업 - 1명 ]

▲ 상무 → 전무 (1명)
최귀철 (崔貴哲)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1명 ]

▲ 부장 → 상무보B (1명)
최현재 (崔炫宰)


[ 현대도시개발 - 1명 ]

▲ 상무보A → 상무 (1명)
박찬호 (朴贊鎬)

[ 현대로템 - 16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정수 (金正洙)

▲ 상무 → 전무 (2명)
김종한 (金鍾漢) 최종호 (崔鐘浩)
▲ 이사 → 상무 (2명)
경규담 (慶奎潭) 최종묵 (崔宗默)

▲ 이대 → 이사 (3명)
서성호 (徐成浩) 염규학 (廉圭學) 우동익 (禹東翊)

▲ 부장 → 이대 (8명)
박병회 (朴炳會) 박종령 (朴鐘怜) 안효철 (安曉哲) 우관제 (禹寬濟) 이병석 (李炳錫)
정철섭 (鄭哲燮) 최우택 (崔雨澤) 최주복 (崔周福)


[ 서울시메트로9호선 - 1명 ]

▲ 이대 → 이사 (1명)
고영호 (高永昊)


[ 메인트란스 - 1명 ]

▲ 이사 → 상무 (1명)
한석인 (韓錫人)


[ 현대글로비스 - 8명 ]

▲ 상무 → 전무 (1명)
박제서 (朴悌緖)

▲ 이사 → 상무 (1명)
송남정 (宋南定)

▲ 이대 → 이사 (2명)
박희병 (朴熙秉) 정진우 (鄭眞祐)

▲ 부장 → 이대 (4명)
김석용 (金錫龍) 유종수 (柳鍾洙) 이백구 (李百九) 전금배 (田金培)
[ 이노션 - 4명 ]

▲ 상무 → 전무 (2명)
김혜경 (金惠卿) 이현석 (李炫錫)

▲ 이사 → 상무 (2명)
윤석훈 (尹錫勳) 한규형 (韓奎炯)


[ 현대서산농장 - 1명 ]

▲ 상무보A → 상무 (1명)
이동원 (李東遠)


[ 현대건설인재개발원 - 1명 ]

▲ 상무보B → 상무보A (1명)
이종열 (李鍾烈)


[ 현대오토에버 - 3명 ]

▲ 전무 → 부사장 (1명)
김선태 (金善泰)

▲ 부장 → 이대 (2명)
김  우 (金  優) 김종환 (金鍾煥)

[ 현대카네스 - 2명 ]

▲ 이사 → 상무 (1명)
박찬웅 (朴贊雄)

▲ 부장 → 이대 (1명)
장재호 (張宰豪)
[ 현대엠엔소프트 - 1명 ]

▲ 부장 → 이대 (1명)
김성용 (金成龍)


[ 현대엔지비 - 1명 ]

▲ 부장 → 이대 (1명)
박성환 (朴星煥)


[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 1명 ]

▲ 이사 → 상무 (1명)
이철근 (金成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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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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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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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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